[한줄 요약]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6년 9월 1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광주지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게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혐의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2 만 3년 7월경,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의 입법 보조직으로 해당 대표의 자녀를 채용해주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민주당 경선 전 전화 선거 운동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선거 캠프 활동가들에게 불법적인 비용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검찰의 실수로 인해 지난 2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검찰이 다시 기소하면서 재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