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Wave

새로운 천국

뉴스의 이면, 그 숨겨진 진실을 의심합니다.

목록으로

장례식장 '바가지' 방지책? 공정위 표준 계약서 도입, 실효성 논란

[한줄요약] 장례식장의 불투명한 비용 청구와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한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Funeral Hall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비용 청구와 부당한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례식장 표준 계약서 약관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유가족이 외부 음식(과일, 음료, 주류 등)을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영업체는 서비스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조화(condolence wreaths) 처리를 빌미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정된 업체에 저가로 매도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장례식장 운영자는 조화 폐기 전 반드시 유가족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화 처리를 직접 하려는 유기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조리된 음식의 경우 업체와의 사전 합의가 있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표준 약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권고 사항이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과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계약 전 비용을 명확히 알리는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이를 꼼꼼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