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7월 3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회는 금요일 본회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시킨 후, 재석 의원 175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며,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충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검찰의 기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분리된 별도의 기관에 맡기려는 검찰 개혁 입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는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시 검토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추진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 시도했습니다. 권력 기관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 이면을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