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 지도부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6년 9월 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1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3월경, 성과급 관련 총파록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이름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불법적으로 확보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시스템을 다루던 한 간부는 약 1시간 동안 약 2만 번에 걸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4월, 업무와 무관한 직원 정보의 추출 및 공유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약 5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최 위원장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와 별개로 단순 호기심으로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다른 직원 4명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이토록 손쉽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의 관리 부실과 데이터 보안의 허점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