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북한 포로의 송환을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한국 활동가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026년 8월 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 포로의 송환 문제를 논의하고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남한 활동가들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두 명의 송환 문제입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포로 처우 조정 본부를 방문해 이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만약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라는 이름의 법적 잣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한국 정부의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여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여행 금지 국가 방문 시 예외적인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측인 '겨레를위한통일광장'의 장세열 대표는 촉박한 일정 탓에 통일부 장관의 추천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의 엄격한 집행인가, 아니면 인도적 가치를 위한 결단인가. 정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국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법과 인권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