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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에 '1천만 원 벌금형' 구형

[한줄요약]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1천만 원 벌금형 구형

2026년 8월 1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Courtroom Justice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위증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인 조은석 특검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실제로는 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소집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선포 전 이미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것이라고 반박하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실패 및 직무 상실과 관련하여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내란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를 오는 9월 16일로 예정했습니다. 과연 법원이 특검의 구형대로 유죄를 인정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무죄를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